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18:00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병원비가 급한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내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중국 베이징에서 가이드 일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병원비 명목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베이징에서 가이드 일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3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합계 1,4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