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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19고단473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47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9: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음식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5cm 상당)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9. 23:3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노래연습장 3번방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부수고, 컴퓨터 모니터, 전화기, 카드 단말기가 놓여 있던 계산대를 뒤집어엎는 등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199』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0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F 노래방’ 주점에서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귀가를 하지 않다가, 위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위 노래방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마주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좌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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