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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4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89』 피고인은 2018. 4. 5. 01: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E호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손잡이를 파손시켜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897』 피고인은 2017. 6. 19. 01:00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G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내 아나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신고하려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4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897』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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