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89』 피고인은 2018. 4. 5. 01: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E호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손잡이를 파손시켜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897』 피고인은 2017. 6. 19. 01:00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G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내 아나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신고하려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4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897』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