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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3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3.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4.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5.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6.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2007.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3회 더 있다.

『2013고단3783』 피고인은 2013. 11. 11. 19: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만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5개, 노래방 이용 서비스(7시간)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98』 피고인은 2014. 3. 1. 03:0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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