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18. 4. 20.경 스마트폰 게임 앱 ‘B’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0세, 가명)과 D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E 스타가 될지 봐준다며 얼굴과 옷을 입은 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달받고, 재차 옷을 벗고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D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11:4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이미 전송받은 얼굴 및 전신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살짝 들어올려도 좋고’, ‘옷 살짝 들어봐요’, ‘조금만벗어여 섹시하게’라고 수차례에 걸쳐 메신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H’를 하면서 알게 된 불상의 여성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슴, 음부 등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