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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6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게임 방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E 아이디 (F )를 공개하면서 ‘ 연락하면 문상( 문화 상품권) 20만원을 준다’ 라는 대화방을 만들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여, 16세) 과 ‘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17 세 여자’ 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20 만 원 드릴 테니까 하루 동안 노예 녀 가능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 가슴과 음부가 나오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 " 보지도 보여 주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사진 촬영하고, 이를 E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 섹스 한번 하는데 얼마에요 ”, “ 한 번 하는데 30 드릴께요.

”라고 말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그대로 ‘E’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사진 주신 건 그냥 다 뿌릴께요.

” 라 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을 텀블러, 페이스 북, 트위터 등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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