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22 피고 인은 2016. 12. 12. 자 항소 이유서에서 ‘23 번 사고 ’라고 기재하였으나, 사고의 내용, 조사한 경찰관의 성명 (AZ )에 비추어 ‘22 번 사고’ 의 오기로 보인다.
항 기재 각 교통사고( 이하 각각 ‘ 이 사건 제 1 사고’, ‘ 이 사건 제 2 사고’, ‘ 이 사건 제 22 사고’ 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 범죄 일람표 중 일부’ 참조) 는 실제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2) 피고인이 2013. 7. 22. 경 피해자 I로부터 빌려 보관하고 있던 닛 산 350Z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1,8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I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2014. 1. 14. 경 피해자 N 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M 지하 1 층에 있는 “K” 세차장( 이하 ‘ 이 사건 세차장’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래핑 (wrapping),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세차장 작업장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전대하겠다.
건물주와는 전부 협의가 되었다.
” 고 거짓말 하지 않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물세 차를 할 수 없다는 점, 임대차 보증금 잔존 액수, 잔존 임대차기간, 연체된 차임 등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알려 주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