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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8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 3의 가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세차장을 2017. 1. 1.부터 5년 동안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토지 소유자인 H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고, 피해 자의 위 세차장 영업에 관하여 위 H로부터 승낙도 얻었으니 세차장 영업을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차장 부지에 관한 피고 인과 위 H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종료할 예정이었고, 그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갱신할 계획이 없었고 위 H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승낙을 얻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1. 경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18. 경 및 2016. 10. 19. 경 각 1,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2. 14. 경 1,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4,0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설치했던 자동차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5년 간 보장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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