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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정6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 세차장’ 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4. 2.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부지의 점포를 임차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F 세차장’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0. 31. 경 이후로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위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지급 받아 오던 중 2017. 3. 30. 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2017. 4. 1.까지 위 세차장의 영업을 종료하고 위 세차장 부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약 2~3 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4. 7. 12:33 경부터 13:02 경까지 위 피해자의 점포인 ‘F 세차장’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G 아우 디 차량을 세워 놓아 피해자의 점포에서 손 세차를 하기 위한 고객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고객 차량 외부 세척을 하기 위하여 셀프 세차장 부스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세차장 부스의 전원을 차단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제출, 통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 고소인 E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용 및 계좌거래 내역자료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내용 증명 자료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점포 입구에 피고 인의 차량을 세워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일 급한 용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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