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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19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고창 E에 있는 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세차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하여 전매 및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2012. 11.경 F에게 위 세차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차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300만 원, 2013. 3. 12.경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고창 지역 골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거래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H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차장 운영권을 제안한 골프장은 ‘H' 내지 ‘I'로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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