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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1:2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을 보고 도주하여 순찰차에 추격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21: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완열병합발전소 방향으로부터 하남산단6번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추격해 오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여 유턴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가로막은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문, 뒷문과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483,5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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