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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4고단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23-2에 있는 희망양로원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25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22:5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007에 있는 파주LCD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23-2에 있는 희망양로원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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