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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9노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의무가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1:2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을 보고 도주하여 순찰차에 추격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21: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완열병합발전소 방향으로부터 하남산단6번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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