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0:4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아 방면에서 광주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F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