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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2 2015고단5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2:31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2세),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복수할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제압하자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뒷부분을 이로 물어뜯었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진 이후,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양발로 순찰차의 창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운전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철제 보호막을 발로 1회 차고, 머리와 이마로 3-4회 들이 받아 시가 45,600원 상당의 P부품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252,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순찰차 보호칸막이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공무원증 사본, 일반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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