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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04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화가 나 주먹과 발을 휘둘러 위 순찰차 의자 덮개가 찢어지고, 앞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투명 아크릴 가림막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가 88만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순찰차량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변상조치 완료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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