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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4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02:0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모텔의 철문을 발로 걷어차 철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재물을 손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경찰 호구새끼들 경찰이고 뭐고 칼로 다 쑤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G의 얼굴을 1회 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발로 순찰차의 내부를 걷어차 순찰차 내 안경보관함과 순찰차 뒷문을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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