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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7 2018고단166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22: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E파출소로 연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G 아반떼MD 순32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출입문을 걷어 차 수리비 170,500원이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당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고, 그 과정에서 상체가 시트 아래로 처박히게 되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순찰차를 발로 차게 된 것으로,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밀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 차문을 열어달라고 창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누워서 발로 문을 걷어차 ‘퍽’ 소리가 나며 차문 스피커 부분이 손상되었다. 이에 경찰들이 차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H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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