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0,280,330원의 반환명령 중 19,136,7 50원의 반환명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C아파트 931동 102호에서 B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합계 39,535,980원 - 아동 출석 허위등록 11,141,500원 (2012. 3. ~ 2013. 2.) - I반 허위등록에 따른 기본보육료 및 영유아보육료 25,057,980원 (2012. 4. ~ 2013. 3.) - 시간제교사 H 처우개선비 2,400,000원 - 명의대여 교사 J 급여 936,500원 보조금 유용 - 어린이집 비품 744,350원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교사 D, E, F와 취사부 G은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 출석일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시간제교사 H을 유령반(I반) 담임교사로 허위등록 후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를 부정 수령하고, 세탁기 등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구입한 후 원장인 원고의 집에서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민원을 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정민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민원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2013. 6.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처분의 원인사실로 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2013. 8.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명의대여, 교사 및 반 허위등록, 아동 출석일수 허위보고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5조 제1항, 제4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4. 3. 7. 보건복지부령 제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시설폐쇄하고(이하 ‘이 사건 시설폐쇄처분’이라 한다), 부정수급 또는 유용한 보조금 합계 40,280,330원 40,280,330원 = 별지 1 내역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