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과 원고 B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3. 3.경부터 2016. 6.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자매(친언니)로서, 2013. 8.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15경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불편 민원신고를 통해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및 아동을 허위등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거쳐, 2016. 7. 11. 원고 A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원장, 보육교사, 아동 허위등록’, ‘원장자격 없이 원장업무 수행’, ‘보육교사 명의대여’, ‘보조금 및 보육료 부당 수령’으로, 원고 B에 대하여 ‘보육교사 명의대여’, ‘보육교직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해야 함에도 조리원으로 겸직’으로 하여 각각 아래 표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순번 처분내용 (상대방) 근거법률 처분사유 1 보조금 51,371,430원 반환 (원고 A)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① 보육교사 허위등록 N, O, P의 경우 면직되어 근무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아 반환 대상이 된 것이다.
에 따른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23,275,000원 (원고 B 14,010,000원, J 8,500,000원, K 225,000원, NO 각 170,000원, P 200,000원의 합계) ②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기본보육료 28,000,430원 (원고 A 2,088,000원, 원고 B 12,890,160원, K 230,000원, J 12,792,270원의 합계) ③ 아동(M) 허위등록에 따른 급식비 96,000원 2 부당이득 보육료 43,887,570원 징수 (원고 A)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보육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을 통하여 보육료 합계 43,887,570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원고 A 6,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