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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1 2014구합20072
어린이집폐쇄 등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6.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조금 25,661,240원의 반환명령 중 12,190,68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경산시 C 202동에 위치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3. 10. 8.~10. 11. 관내 어린이집 특별점검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2. 11.~2013. 9. E반(만1~2세반) 담임교사를 퇴직교사인 F으로 허위등록하고, 무자격자인 G이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E반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2,190,68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등록교사인 F에게 지급된 급여를 무자격자인 G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3,470,560원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처분 (갑 제1호증의 1, 2) 행정처분 내용 - 어린이집 폐쇄 (폐쇄일자: 2014. 3. 1.) - 보조금 반환 (반환금액: 25,661,240원) - 보육아동 전원조치 계획서 제출 (2014. 2. 1.까지) - 어린이집 인가증 반납 (어린이집 폐쇄 후 즉시) 처분이유 - 2012. 11. 1.부터 2013. 10. 10.까지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여 기본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급여 등 보조금 25,661,240원을 부정수급 및 유용함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제3호 원고 B에 대한 처분 (갑 제2호증의 1, 2) 행정처분 내용 -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1년 (정지기간: 2014. 3. 1~2015. 2. 28.) 처분이유 - 2012. 11. 1.부터 2013. 10. 10.까지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여 기본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급여 등 보조금 25,661,240원을 부정수급 및 유용함 - 상기 기간 동안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해당반 아동을 보육하게 함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2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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