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48,95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플러스알파 학습시스템(통합형 온라인 학습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납품 및 계약기간) ① “을(원고)”은 본 계약상 용역의 목적물인 “플러스알파 학습시스템”을 개발범위내역서 상의 사양에 부합하도록 개발하여 2014년 9월 10일까지 “갑(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제4조(용역의 내용 및 개발방법)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내용 및 제공 방법은 “갑”이 제시하는 개발범위내역서에 의한다.
제8조(납품 및 지체상금) ① “을”은 제4조의 개발범위내역서에 따라 정해지는 용역의 수행을 제3조의 계약기간 내 에 완료하고 그 최종성과물을 해당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 및 품질보증) ③ “을”은 제8조에 의거하여 최종성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최종성과물 의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을”의 최종성과물은 개발범위내역서에 의해서 개발되며, “갑”의 검수기준“은 ”을“이 제 출한 최종성과물이 개발범위내역서에 부합성 또는 ”갑“의 플러스알파 학습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검수결과 이상이 없을 시에는 “갑”은 검수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이 검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갑”이 “을"로부터 검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확인서나 검수거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