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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가합511100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인지액 126,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 디자인제작에 관한 위탁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할 ‘D’의 웹사이트를 2015. 11. 30.까지 디자인제작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1,5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75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50,000원은 납품 후 10 영업일 이내에 검수를 거쳐 ‘용역 완료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조(작업 일정, 항목) 본 계약의 작업 일정 및 작업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 일정 : 2015년 11월 6일 ~ 2015년 11월 30일 ② 작업 항목 : 별첨 자료 1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계약업무내역서(첨부 1)

1. 제공업무 범위 D < d 웹사이트="" > 항목별 디자인 및 제작

2. 업무 상세내용 D 웹사이트 디자인 D 웹사이트 퍼블리싱

3. 산출물 PPT Template D 도메인/호스팅 D 웹사이트 * ‘의뢰자’는 계약기간 중 상기 산출물의 종류와 페이지 수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내용, 범위) ①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브랜드 디자인 및 웹디자인’ 개발업무를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서 용역의 ‘완성’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제출한 제작물을 “갑”이 최종 승인함을 말한다.

제4조(업무방법) ① “을”은 프리젠테이션이나 리포트를 통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된 사항이나 수정사항에 따라 완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업무를 위한 사내의 기존 자료나 “을”이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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