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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22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하여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2. 3. 7. KGTC 온라인 금거래소 시스템(이하 ‘이 사건 온라인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제조건 : 계약금 - 계약금액의 30%(계약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중도금 - 계약금액의 30%(분석/설계완료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잔 금 - 계약금액의 40%(최종검수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계약기간 : 2012. 3. 12. ~ 2012. 8. 11. 납품예정일자 : 2012. 8. 11. 하자보증 : 납품 후 6개월 제7조 [용역의 관리]

3. 용역수행 인력 - PM의 교체는 원고의 요청이 없는 한 절대 불가하며 피고는 임의로 PM을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검수]

1. 검수는 이하의 절차로 실시한다.

- 검수 신청시기는 업무개발이 완료된 후(개발관련 산출물 및 사용자설명서 포함)에 피고가 원고에게 검수를 신청한다.

- 원고는 프로젝트의 추진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검수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검수결과통보서를 피고에게 통보한다.

- 검수는 2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유를 사전통보함이 없이 2주 경과시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때 피고의 청구가 있을 시 원고는 대표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피고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1.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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