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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5 2016가단4224
출자증권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1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원고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출자증권 99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를 1좌당 893,040원 합계 88,410,960원(99좌 × 893,04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2013. 2. 20.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20.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을 담보로 71,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 진주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증권의 양도대금 잔액 17,410,960원(88,410,960원 -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출자증권을 양수하면서, 양도대금으로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담보로 소외 조합으로부터 대출 가능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71,000,000원을 대출받아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자증권의 양도대금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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