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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22099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173 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료 10,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9. 11.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0,866,082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타채1263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40주의 출자증권인도청구권을 압류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위 출자증권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압류된 출자증권인도청구권을 원고에게 이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결정은 2013.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대한민국 산하 마산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국세 등 82,298,870원을 체납하자, 2014. 7. 29.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주식 260주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도달되었다.

마산세무서장은 2016. 6. 7. 피고에게 출자증권의 인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5. 마산세무서 국세조사관에게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 92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라 한다)를 인도하였다.

마산세무서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출자증권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였고, 위 출자증권은 2016. 9. 26. 제3자에게 81,570,000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자증권에 대하여 출자증권인도청구권압류 및 이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는 피고에게 송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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