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1327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약정한 이자율과 변제기는 ‘약정이율’란 및 ‘약정 변제기’란 기재와 같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 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받은 돈은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다.

약정이율이 연 240%(월 20%)인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 전까지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 연 30%가 적용되고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자 대여원금 약정이율(연%) 약정 변제기 변제금액 적용이율(연%) 비고 2013-04-03 5,000,000 240% 2013-07-11 30% 2013-04-11 10,000,000 240% 2013-07-11 30% 2013-04-16 6,000,000 2013-04-16 15,000,000 240% 2013-07-11 30% 2013-04-30 10,000,000 5% 약정 없음 5% 2013-05-03 10,000,000 240% 2013-08-03 30% 2013-05-06 5,000,000 5% 약정 없음 5% 2013-05-06 10,000,000 2013-05-07 5,000,000 2013-05-13 23,000,000 240% 2013-08-13 30% 2013-05-13 6,000,000 2013-05-16 8,000,000 5% 약정 없음 5% 2013-05-20 10,000,000 20% 약정 없음 20% 2013-05-28 5,000,000 2013-05-31 2,000,000 2013-06-05 3,000,000 2013-06-14 6,000,000 2013-06-25 20,000,000 20% 약정 없음 20% 2013-06-28 9,000,000 2015-10-29 46,332,081 D 추심금

나. 원고는 2014. 5. 27.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7223호 사건에서 “소외 D는 원고에게 투자금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2014. 5.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외 E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 5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6. 5.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가.

항의 대여금에 관하여 2014. 10.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