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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8 2014가합233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70,550,000원 및 그 중 109,3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1.부터, 161,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사무실에서 휴대폰 판매사업을 운영하다가, 2013. 5.경부터 추가로 텔레마케팅 사업을 운영하였고(이하 위 각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3. 8.경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였다.

피고들은 직원인 E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피고 C의 처남인 F를 고용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F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3. 2. 7.부터 2013. 5. 10.까지 원고, 원고의 사내이사 H, H의 모(母)인 I 명의로 합계 109,350,000원 이하 '1차 지급금'이라 한다

)이 이체되었다. 순번 지급일자 입금자 명의 지급금원 (원) 1 2013-02-07 원고 30,000,000 2 2013-02-22 원고 650,000 3 2013-02-26 H 2,500,000 4 2013-02-27 원고 2,000,000 5 2013-03-18 원고 5,000,000 6 2013-03-25 원고 25,000,000 7 2013-04-22 원고 9,800,000 8 2013-05-09 원고 5,000,000 9 2013-05-09 H 10,000,000 10 2013-05-10 I 19,400,000 합 계 109,350,000 [표1

다. 이 사건 계좌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3. 5. 15.부터 2013. 6. 28.까지 원고, I, 원고의 거래처인 J, K, H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L 명의로 합계 143,700,000원 이하 '2차 지급금'이라 한다

)이 이체되었다. 순번 지급일자 입금자 명의 지급금원 (원) 1 2013-05-15 원고 15,000,000 2 2013-05-23 원고 4,000,000 3 2013-05-23 J 23,000,000 4 2013-05-24 원고 2,000,000 5 2013-05-24 K 1,000,000 6 2013-05-25 H 10,000,000 6 2013-05-31 원고 5,000,000 7 2013-06-05 원고 6,000,000 8 2013-06-17 원고 5,000,000 9 2013-06-19 원고 10,000,000 10 2013-06-20 원고 400,000 11 2013-06-21 원고 5,000,000 12 2013-06-24 원고 6,000,000 13 2013-06-25 원고 7,000,000 14 2013-06-25 I 3,000,000 15 2013-06-27 L 21,300,000 16 2013-06-28 L 20,000,000 합 계 143,700,000 [표2

라. 원고의 사내이사 H은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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