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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6569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하고, 피고 및 C을 합쳐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사무실에서 휴대폰 판매사업을 운영하다가, 2013. 5.경부터 추가로 텔레마케팅 사업을 운영하였고(이하 위 각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3. 8.경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였다.

피고 등은 직원인 E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C의 처남인 F를 고용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F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3. 2. 7.부터 2013. 5. 10.까지 원고, 원고의 거래처인 H, 원고의 사내이사 H의 모(母)인 I 명의로 합계 109,350,000원 이하 '1차 지급금'이라 한다

)이 이체되었다. 순번 지급일자 입금자 명의 지급금원 (원) 1 2013-02-07 원고 30,000,000 2 2013-02-22 원고 650,000 3 2013-02-26 H 2,500,000 4 2013-02-27 H 2,000,000 5 2013-03-18 원고 5,000,000 6 2013-03-25 원고 25,000,000 7 2013-04-22 원고 9,800,000 8 2013-05-09 원고 5,000,000 9 2013-05-09 H 10,000,000 10 2013-05-10 I 19,400,000 합 계 109,350,000 [표1

다. 이 사건 계좌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3. 5. 15.부터 2013. 6. 28.까지 원고, I, 원고의 거래처인 J, K, H, L(H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합계 143,700,000원 이하 '2차 지급금'이라 한다

)이 이체되었다. 순번 지급일자 입금자 명의 지급금원 (원 1 2013-05-15 원고 15,000,000 2 2013-05-23 원고 4,000,000 3 2013-05-23 J 23,000,000 4 2013-05-24 원고 2,000,000 5 2013-05-24 K 1,000,000 6 2013-05-28 H 10,000,000 6 2013-05-31 원고 5,000,000 7 2013-06-05 원고 6,000,000 8 2013-06-17 원고 5,000,000 9 2013-06-19 원고 10,000,000 10 2013-06-20 원고 400,000 11 2013-06-21 원고 5,000,000 12 2013-06-24 원고 6,000,000 13 2013-06-25 원고 7,000,000 14 2013-06-25 I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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