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2012. 8.경 건축자재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은 2013. 1. 15.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설립 이후인 2013. 1. 31.부터 2014. 7. 30.까지 아래 표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55,000,000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 번호 일자 금액(원) 1 2013. 01. 31. 20,000,000 2 2013. 01. 31. 25,000,000 3 2013. 02. 15. 20,000,000 4 2013. 02. 28. 15,000,000 5 2013. 03. 15. 9,000,000 6 2013. 03. 20. 1,000,000 7 2013. 04. 01. 19,000,000 8 2013. 04. 10. 3,000,000 9 2013. 04. 15. 25,000,000 10 2013 04. 30. 3,000,000 11 2013. 05. 10. 5,000,000 12 2013. 05. 15. 15,000,000 13 2013. 05. 31. 5,000,000 14 2013. 06. 10. 5,000,000 15 2013. 06. 17. 23,000,000 16 2013. 07. 01. 4,000,000 17 2013. 07. 10. 3,000,000 18 2013. 07. 15. 32,000,000 19 2013. 07. 31. 4,500,000 20 2013. 08. 13. 6,000,000 21 2013. 08. 21. 24,000,000 22 2013. 09. 02 12,000,000 23 2013. 09. 10. 3,000,000 24 2013. 09. 16. 10,000,000 25 2013. 09. 30. 5,000,000 26 2013. 10. 15. 10,000,000 27 2013. 11. 15. 15,000,000 28 2014. 01. 15. 5,000,000 29 2014. 02. 03. 5,000,000 30 2014. 06. 02. 10,000,000 31 2014. 07. 10. 3,500,000 32 2014. 07. 30. 10,000,000 합 계 355,000,000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및 을 제1, 3,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1. 3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4. 7. 30.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395,500,000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익월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10. 30.과 2014. 4. 8. 피고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이외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6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