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57,813원 및 그 중 65,600,233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이유
... 이율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제일 지연 손해금 변제금 잔여 지연손해금 1 100,000,000 24% 2015-04-15 2015-05-14 1,967,213 1,000,000 967,213 2 100,000,000 24% 2015-05-15 2015-06-19 2,360,655 1,000,000 2,327,868 3 100,000,000 24% 2015-06-20 2015-07-15 1,704,918 1,000,000 3,032,786 4 100,000,000 24% 2015-07-16 2015-11-11 7,803,278 10,000,000 836,064 5 100,000,000 24% 2015-11-12 2015-12-31 3,278,688 1,000,000 3,114,752 6 100,000,000 24% 2016-01-01 2016-02-06 2,426,229 2,000,000 3,540,981 7 100,000,000 24% 2016-02-07 2016-03-31 3,540,983 6,000,000 1,081,964 8 100,000,000 24% 2016-04-01 2016-04-19 1,249,315 5,000,000 - 2,668,721 (원금 충당) 9 97,331,279 24% 2016-04-20 2016-05-10 1,343,971 6,000,000 - 4,656,029 (원금 충당) 10 92,675,250 24% 2016-05-11 2016-06-27 2,924,983 30,000,000 - 27,075,017 (원금 충당) 11 65,600,233 24% 2016-06-28 2017-01-19 8,885,686 6,428,106 2,457,580 원리금 총합계 68,057,813원(= 원금 65,600,233원 지연손해금 2,457,580원) (단위 : 원) * 원 미만 버림, 순번 1번부터 7번까지는 1년을 366일, 순번 8번부터 11번까지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함 * ‘지연손해금’란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부터 ‘변제일’란까지의 지연손해금이고, ‘잔여 지연손해금’란은 변제일 기준 미지급 지연손해금 합계액에서 당해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임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68,057,813원 및 그 중 원금 65,600,233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은 1억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이다. 2)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1년간 연기해주었다.
나. 판단 1 대여금 6,000만 원 주장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 성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