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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5.30 2017가단43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88.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8.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1995. 11. 7.경 원고와 사이에 나항 기재 매매예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인 1988. 11. 30.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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