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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7가단105175
가등기말소
주문

1. A에게, 이천시 B 전 545㎡에 관하여,

가. 피고 에이알산업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이천시 B 전 5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원고는 A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106,625,57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에이알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알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1. 27. 접수 제44916호로 1998. 1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포스틸산업개발(이하 ‘피고 포스틸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1.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카단274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1. 11. 28. 접수 제45986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A은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 말소 및 승낙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1998. 11. 26.자 매매예약에 의한 피고 에이알산업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6.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 에이알산업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에이알산업은 A에게 피보전권리 소멸로 무효가 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포스틸산업개발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권자로서 가처분으로 A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는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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