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107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3. 4. 낙찰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6. 6.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1996. 6. 24. 접수 제5240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은 원고와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되지 않았고, 매매예약서 역시 피고 남편 C(2001. 3. 24.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의해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없이 마쳐진 것으로 원인 무효이다. 2) 위 매매예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예약금 9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청구권은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4)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 등 정당한 원인 없이 마쳐졌다거나 예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위 기초 사실 및 을 1, 6호증(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망인에 의해 매매예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6. 6.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