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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08. 17. 선고 2017가단10517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국승]
제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요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가단10517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AAAAAAA, 2. BBBB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HHH에게, CC시 CCC읍 CC리 000-0 전 000㎡에 관하여,

가. 피고 BBBBB 주식회사는 DD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11. 27. 접수 제44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AAAAAA은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BBBB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HHH은 CC시 CCC읍 CC리 000-0 전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원고는 HHH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000,00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피고 BB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BB'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11. 27. 접수 제44916호로 1998. 1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다. 피고 주식회사 AAAAAAA(이하 피고 AAAAAAA'이라 한다)은 2001. 11. 26. DD지방법원 DD지원 2001카단274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DD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11. 28.접수 제45986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HHH은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 말소 및 승낙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1998. 11. 26.자 매매예약에 의한 피고 BBBBB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6.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 BBBBB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BBBB은 HHH에게 피보전권리 소멸로 무효가 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AAAAAAA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권자로서 가처분으로 HHH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는 HHH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HHH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HHH을 대위하여 피고 BBBBB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피고 AAAAAAA에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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