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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1.7.선고 2008고합114 판결
살인,재물손괴
사건

2008고합114, 2008고합185(병합) 살인, 재물손괴

피고인

A (53년생, 남), 무직

검사

강석정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허태군

판결선고

2008.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중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고향 친구인 B가 외항선을 타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것을 알고 그의 처 피해자 V(여, 52세)에게 접근하여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2007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꺼리자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1. 2008고합18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 6. 25. 22:0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XX 자동차정비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위 정비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던 돌을 주워 1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본네트, 트렁크, 좌우 문짝 4개, 앞·뒤 유리창을 긁고, 왼쪽 후사경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2008고합114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거부하며 자신을 피해 다니자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8. 10:3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XX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니 같은 거지하고는 같이 안산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길이 20cm, 칼날길이 9㎝, 증제1호)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괴롭혀 오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소지하고 다니던 칼을 이용하여 십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찔러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와 시간을 선택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오전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차량 정비소와 주유소에서 대담하게 행하여 진 점, 피해자를 칼로 십여 회 찌른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위지현

판사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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