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 레져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2:55경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기사대기실에서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G(46세)이 이를 말리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수납함에 보관된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8cm, 증 제1호)을 꺼내어 바지춤에 숨기고 다시 기사대기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울까봐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켜 모두 내 보내고 문을 시정한 다음 갑자기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위 등산용 칼을 잡고 버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해당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미수범 감경영역 징역 2년 ~ 징역 3년 4월(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사대기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격분하여 화물차에 보관된 등산용 칼을 가져와, 기사대기실의 문을 잠근 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