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2세)을 알게 되어 2009.경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피해자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년간 불화를 겪으며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 02:2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및 장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장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 안방 서랍장 내에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7.3cm, 총길이 30cm, 증 제1호)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희망공인중개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칼을 들고 있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뒤,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긋고, 계속하여 뒷걸음치며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6경 병원으로 후송 중 경부 자철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검증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