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1. 22:2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방문을 열고 한 참을 쳐다보던 중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E(여, 47세)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22:30경 위 C노래방 건물 앞 노상에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밖으로 나오자 “나를 왜 데리고 왔느냐.”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세게 밀고, 얼굴을 할퀴듯 때렸다.
이에 G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G의 낭심을 걷어차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노래방 업주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