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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고단17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3. 20:00경 부천시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1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7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력 사건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범행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범행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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