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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6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13:40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17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모녀지간인 피해자 C(여, 45세), D(여, 83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C의 어깨를 잡아챈 후 멱살을 잡고 밀쳐 동인과 동인의 손을 잡고 있던 D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진 D의 양손을 강하게 잡아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에서 운행하는 F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조수석쪽 뒷문을 수회 치거나 차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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