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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6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0: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피해자 E(48세) 부부가 운영하는 'F'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해 가게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D가 밖으로 나와 “왜 남의 유리창을 치고 갑니까.”라고 하자 “씨발놈아 죽이뿔라.”라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는 뭐고.”라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이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모가지 다 날려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I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들이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경위 H의 가슴부위와 팔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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