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로 하여금 위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부산 동래구 F 신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가항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9. 7.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건축주 G의 요청으로 그의 감독대행자인 피고인 A과 함께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이 공사를 수급해서 관여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