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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7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 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외조카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1. 4. 24.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외조카인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ㆍ 시공하게 하고,

나. 2011. 4. 25. 경 대전 유성구 G 빌딩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ㆍ 시공하게 하고,

다. 2012. 5. 15. 경 공주시 H에 있는 I 교회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ㆍ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3회에 걸쳐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 받아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 빌딩 신축공사, 교회 신축공사를 각 수급 ㆍ 시공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에게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ㆍ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각 일부) 및 검찰 진술 조서( 사본, 일부)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서류 제출 관련, B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A 계좌거래 내역 자료 제출, 종합 검토보고, F 요양병원 건축주 전화 진술, B 상대 확인 사항, 사업자 등록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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