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안동시 E, 503호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6. 12. 경 의성군 G 외 20 필지에서 의성군 H 건립공사를 도급 받은 의성군 H 건립공사를 도급 받은 원 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6. 12. 경부터 2013. 10. 19. 경까지 F 주식회사 명의로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상대방이 되어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