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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515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5. 경 대구 동구 E 외 2 필지에 ‘F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G이 수급하는 과정에서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 ㆍ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 ㆍ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이하 ‘ 명의 대여’ 라 한다)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 이하 ‘ 시공자’ 라 한다) 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 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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