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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7고단356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B, C,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4. 경 경기 광주시 G 외 1 필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H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려 착공 신고를 한 후, 대지면적 800㎡, 연면적 654.6㎡, 건축면적 154.88㎡ 의 지상 4 층 다세대 주택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경기 광주시 I 외 1 필지에서, C에게 300만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H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려 착공 신고를 한 후, 대지면적 1,299㎡, 연면적 1,264㎡, 건축면적 632㎡ 의 지상 2 층 창고 시설을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고, 주식회사 H이 그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B에게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4. 경 경기 광주시 J 외 1 필지에서, F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H 명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대지면적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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