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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2754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에...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해 추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추심금 가운데 일부만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는 당초의 추심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양수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양수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양수금 청구에서의 피고 패소부분과 예비적 청구인 추심금 청구 전부가 된다.

2.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2. 4. 30.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발생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3,487,265,050원을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또는 채무)’이라 한다], 2004. 4. 30. 까지 2년간 그 지급을 유예하되 피고가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로 2010. 4. 30.까지 2년마다 위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2년간 유예하였다.

제1조 (목적) 피고는 C에 대한 채무의 원금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 전액을 면제받음으로써 재무구조개선에 기여한다.

제2조 (채무의 원금) 3,487,265,050원 제3조 (상환 및 면제의 범위)

가. 피고는 C에 대한 채무 중 가압류 금액 1,890,205,996원은 본 약정서에서 제외한다.

단, 가압류 해제시에는 본조 나항에 준하여 처리키로 한다.

나. 피고는 가항의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채무의 원금 중 20%를 C에게 상환함으로써, C는 나머지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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