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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289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1, 13 내지 15, 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 5, 6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및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324-2 답 891평[2005. 10. 25.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어 제4토지가 되었다]는 1912. 4. 15. 화산리에 사정되다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 1961. 9. 1. 제정, 법률 제4004호 1988. 4. 6. 폐지됨)에 의하여 읍면자치제가 폐지되면서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제7, 8, 12토지 및 같은 리 산7-10 임야 1,715㎡(2011. 7. 27.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어 제9토지가 되었다], 같은 리 산7-11 임야 19,398㎡(2011. 7. 27.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2012. 4. 30. 제10, 11토지로 분할되었다)는 1930. 6. 18. 국에서 문백면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제12토지는 1961. 9. 1., 제7, 8토지는 1961. 10. 1., 제9, 10, 11토지는 1962. 10. 1. 피고에게 권리귀속되었으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11 임야 11,002㎡(2005. 10. 19. 제14 내지 18토지로 분할되었다), 제13, 19토지는 1912. 4. 3. 용정리에 사정되었다가 1962. 10. 1. 피고에게 권리귀속되었다

(제13, 19토지는 1961. 9. 1. 피고에게 권리귀속되었다). 나.

청미수리조합은 1944. 8. 27.에 설립되었는데, 1961. 11. 30.경 청원수리조합에 통합된 후 1962. 1. 21. 청원토지개량조합으로, 1970. 1. 12. 청원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고, 청원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채권, 채무 기타 권리, 의무는 2000. 1.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5759호)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에 포괄 승계되었다.

원고의 명칭은 최초에는 농업기반공사이었는데, 그 후 한 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다. 청미수리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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