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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로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0: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721-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혹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두부, 흉부, 복부 다발성 외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차량운행일지,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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